의료폐기물 관리지침 문의


ecc
@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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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병리실이 있어 혈액검사가 이루어지며 손상성 폐기물(주사 바늘 등), 조직물류 폐기물(검사 튜브 등), 병리계 폐기물(배양용기 등)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합성수지 통을 3개를 사용했으나 검사량이 많지 않아 통이 차지 않은 상태로 배출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의료폐기물 혼합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세가지를 하나의 합성수지통에 담고, 배출기간은 15일로 설정하여 배출해도 되는지요?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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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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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은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관련'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요엥 따라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때에는 보관기간을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오 같이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라면 그 중 보관기간이 짧은 조직물류폐기물의 보관기간(15일)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용용기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란에 혼합보관하는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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