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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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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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의 폐기물 최종처분업 업체입니다. 현재 본 업체의 '시설 중 침출수 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폐기물 최종처분업에 대한 기술인력이 선임(폐기물처리기사)되어 있고, 폐기물 처분시설 중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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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아래는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답변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직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이 그 법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겸임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ㄷ따른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및 고용의무의 완화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답변입니다.

귀 부서에서 협조요청한 미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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