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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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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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비 배출시설계 폐기물(폐지, 고철,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장비를 갖추는 경우 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1.6톤 집게차(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 1.6톤 집게차(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3. 1톤 카고트럭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4. 1톤 카고트럭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수집.운반차량 총 4대를 갖춰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압축.압착 차량 2대를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하고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의 적재능력 합계가 총 5.2톤으로 4.5톤 이상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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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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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나)에 따른 '적재능력 4.5톤 이상'은 사업장비배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모두를 합한 적재능력이 4.5톤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예시한 1.6톤 차량 2대 및 1톤차량 2대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면 적재능력 4.5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에 설치되는 덮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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