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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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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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는 2023년 11월 28일 관활 지자체로부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 설치지원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중에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배출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업체는 재활용제품(건축자재 등)과 가구 소품 등을 생산하였으나 회사사정에 의해 가구생산을 폐쇄하고 재활용제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방지시설 지원사업 승인은 가구생산 설비의 배출시설(절단)로 받았으나 생산설비를 폐쇄하고 재활용품 설비 증설(파 분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 후 승인받은 방지시설 및 IOT 지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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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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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민원의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방지시설 개선 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받은 배출시설이 다른 배출시설로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이 변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승인받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변경된 방지시설 개선계획은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조사업의 취소 후 재신청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 방지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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