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한 질의
'2023 제조.수입업자 실적제출을 위한 폐기물 부담금제도 안내책자'의 8페이지 상단의 '6.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간 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7년까지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2. 이 규정이 장래에 변경되어도, 변경 이전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용이 되는지요?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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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2023년 창업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9년 실적까지 7년간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