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회용품 규제 관련 문의
숙박업소 일회용품 규제(어메니티 제공)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과 제공불가 품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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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의 경우,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정비 중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29일부터 규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