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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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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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변경 대상의 경우에서 배출시설의 증설이 20% 이상인 경우가 가동개시 신고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설과 폐쇄가 함께 공사가 진행된 경우 (1) 증설과 폐쇄 함께 고려 (2) 증설만 고려

어느 것이 맞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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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증설의 누계'란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를 여러번 했을 경우 그 증설 규모의 누계가 최초 배출시설 규모 대비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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